‘4세, 7세 고시’ 학원 문 닫는다
외국 학자들이 혀를 내두르게 했던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광풍에 제동이
걸린다. 4세·7세 아이들에게 입시 수준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원 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
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학원
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극단적 조기 경쟁의 상징이었다. 입시 1번지로 불리
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
교 3~4학년 교과서를 쓴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어학원에 보
내는 사례가 늘면서 사교육 시작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 아이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
다.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
를 집중 조명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부추기는 악순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문 이미지: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