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8년만에 완전 폐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전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78
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법무부 등
정부 내 우려 속에 범여권 강경파 주도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
에 종료시킨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형사소송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해 온 곽상언 이소영 의원이 각각 반대, 기권표
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형소법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약 1년 2개월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법, 중
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소법)이 모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전담하고 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맡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속도전’
을 강조한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거부권
을 행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통과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본문 이미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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