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표시 빠진 ‘두부과자’ 1,800개 회수…“섭취 중단·반품하세요”

in AVLE 일상10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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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두부과자’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금호제과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140g)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달걀·땅콩·대두·밀을 사용했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6월 29일과 7월 14일이며, 생산량은 총 252kg, 1,800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식품 안전관리에서 원재료뿐 아니라 알레르기·영양정보 등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처럼, 이번 사례 역시 정확한 식품 표시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알레르기 민감 소비자가 제품을 이미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향후에는 제조·유통 단계에서 알레르기 표시사항 교차점검을 강화하고 회수정보를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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