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논의 본격화…약국 재고정보도 고도화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우선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과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약사법·의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약국별 처방의약품 정보를 고도화해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빠르게 찾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의료서비스가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흐름처럼, 이번 정책 역시 ‘진료 접근성’에서 ‘의약품 수령 접근성’까지 비대면 의료의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과정의 의약품 품질관리와 본인 수령 확인, 충분한 복약지도가 약화될 가능성은 우려됩니다. 향후에는 배송 편의성뿐 아니라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한 전달체계를 함께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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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5) 12 hours 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