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판단 어려워져도 재산은 안전하게… ‘치매 재산관리’ 제도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법조계·금융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통해 의료비·요양비 등 필수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 설계를 논의했다.
이는 최근 디지털 후견·신탁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이 마치 고령자 금융 보호 장치 강화처럼 구체화되는 모습과 닮았다. 다만 본인 의사 반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단계적 참여 기준 마련이 개선 방향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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