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읽는 행정문서 시대 열린다…개방형 문서 형식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 가능 문서 형식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5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과 국민을 위해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과 AI 행정 자동화 흐름처럼, 행정문서도 단순 보관 대상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다만 현장 공무원의 문서 작성 부담과 기존 문서 전환 과정의 혼선이 우려된다. 향후 표준 서식 제공, 작성 교육, 시스템 자동 변환 기능을 함께 강화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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