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확대…간장 즉시·당류·식용유 2027년 시행

in AVLE 일상1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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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에 포함하는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더라도 원재료가 GMO일 경우 표시해야 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단계 시행된다. 최근 소비자 알권리 강화 흐름과 유사하게 표시 범위를 넓힌 조치다.

다만 업계 비용 부담이 우려되며,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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