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K-뷰티 신뢰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8일,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 작성·보관 기준, 안전성평가자 자격,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영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업체 규모와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K-콘텐츠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안전성 기준 정비는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를 금지하는 등 영업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정비했다.
다만 중소 화장품 업체에는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가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개선 방향은 교육·상담 지원과 표준 양식 제공을 확대해 제도 안착을 돕는 것이다.
출처: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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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K-뷰티 신뢰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8일,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 작성·보관 기준, 안전성평가자 자격,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영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업체 규모와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K-콘텐츠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안전성 기준 정비는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를 금지하는 등 영업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정비했다.
다만 중소 화장품 업체에는 안전성 평가 자료 준비가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개선 방향은 교육·상담 지원과 표준 양식 제공을 확대해 제도 안착을 돕는 것이다.
출처: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2026. 7. 8.
붙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영업자 관리 합리화 등 개정사항
1.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 구분 | 현행 | 개정 |
|---|---|---|
| 시행령 /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요건 | 신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등 • 공공기관 or 법인 or 식약처 허가 단체 • 안전성 평가 관련 사업목표 및 계획이 적절 •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
| 시행령 / 지정절차 | 신설 | •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 → 신청 → 지정 → 지정서 발급, 홈페이지 게시 |
| 시행령 / 지정취소 | 신설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1년 이상 미실시, 요건 부적합 및 사업수행 불가 |
| 시행령 / 지도․감독 | 신설 | • 센터: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식약처: 사업내용, 예산 편성·집행 감독 |
| 시행규칙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외대상 | 신설 | 연매출 10억 이하 비누공방 |
| 시행규칙 / 안전성평가자 자격기준 | 신설 | 둘 중 하나 • 의학·약학·생물학·독성학·향장학 전공자 • 일정기간*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에 근무한 사람 * 식약처 고시로 규정 예정 |
| 시행규칙 / 안전성평가자 교육 | 신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
| 시행규칙 / 자료요건 및 보관기간 | 신설 | • 원료 구성, 독성, 불순물, 사용법, 이상사례 등 •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보관 |
2. 종업원이 소분 판매 가능한 화장품에 관한 사항
| 현행 | 개정 |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종업원이 소분 판매 가능 화장품 신설 |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
3. 화장품 영업자 관리 합리화에 관한 사항
| 현행 | 개정 |
|---|---|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보수교육대상 • 직접제조업체 책임판매관리자 • 위탁제조업체 책임판매관리자 • 수입업체 책임판매관리자 • 수입대행거래업체 책임판매관리자 ※ 최초교육대상 : 동일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보수교육대상 • 직접제조업체 책임판매관리자 • 위탁제조업체 책임판매관리자 • 수입업체 책임판매관리자 • 삭제 ※ 최초교육대상 : 현행과 같음 |
| 교육 계산주기 : 교육받은 다음 날부터 1년까지 | 교육 계산주기 : 교육받은 다음 연도 말일까지 |
| 영업 등록 시 수집 정보 - 전화번호, 신설 신설 | 영업 등록 시 수집 정보 -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4. 기타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현행 | 개정 |
|---|---|
| 화장품 회수 -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 5일 | 화장품 회수 - 회수계획서 제출기한 : 3일 |
| AI 생성 전문가 추천 광고 신설 | AI 생성 전문가 추천 광고 금지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 |
| 영업등록 시 진단서 유효기간 없음 | 영업등록 시 진단서 유효기간: 6개월 |
| 행정처분 기준 정비 - 미심사 기능성 화장품 판매 시 처분기준 중복 규정 - 사용금지 원료 사용 또는 함유 시 全제조정지 3개월 | 행정처분 기준 정비 - 미심사 기능성 화장품 판매 시 처분기준 제2호 아목을 적용 -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全제조정지 3개월, 비의도적 함유시 처분제외(해당품목 회수) |
| 해외실사 시 수익자 부담원칙 ※ 현행 고시에 규정되어 있음 | 해외실사 시 수익자 부담원칙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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