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식용얼음 점검, 418건 중 7건 부적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제빙기 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또는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봄철 기온 상승으로 얼음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검출 1건이 확인됐고, 해당 업소 7곳에는 즉시 제빙기 사용 중단과 세척·소독, 필터 교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영업자들에게 제빙기 관리 안내문도 배포했습니다. 첨부 안내서에는 얼음 주걱과 제빙기 외부는 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주 1회 이상, 분해 가능한 부품은 월 1회 이상 세척·소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치 카페 커피 맛만큼 위생 관리도 브랜드 신뢰를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 셈입니다.
이번 결과는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얼음도 관리가 소홀하면 위생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일부 매장의 제빙기 청소 주기와 현장 관리 수준이 여전히 들쭉날쭉하다는 점은 우려로 남습니다. 개선 방향은 정기 점검 확대와 함께 영업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척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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