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 인허가 간소화…푸드QR 활용도 제도적으로 지원

in AVLE 일상6 days ag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인허가 서류 발급과 음식점 업종 전환 절차 간소화, 자가품질검사 주기 개선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영업자의 행정·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fileciteturn0file0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의 영문 발급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변경신고 허용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 ‘푸드QR’ 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분현행개선
업종 전환폐업신고+신규 영업신고변경신고
수수료28,000원9,300원
자가품질검사일부 1·3개월일부 3·6개월

최근 유통업계의 디지털 상품정보 관리 확대처럼, 푸드QR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경감이 안전관리 완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푸드QR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규모 영업자에게 구축비용과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출처: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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