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도입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노인 참여,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한 노후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마치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처럼,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지자체 간 준비 격차로 형식적 지정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세부 지침과 지속적 평가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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