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경제와투자] 낙찰_강제집행View the full contextssglanders (75)in Avle 경제와 투자 • last month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인정 이나 감정 보다는 법에 의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 해야 하는군요 !!
경매가 싸게 사기 위함인데,
사정을 다 들어주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챙겨드리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