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투자] 낙찰_강제집행

점유자가 끝까지 연락이 안되거나,
원만한 명도를 원했으나 불가하다?

법으로 해결해야할 시간입니다.

강제집행

단어자체가 무섭습니다.
법은 낙찰자의 편이기에, 강제로 점유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낙찰자는 강제집행 금액 범위 수준에서 명도비를 지급하고 내보내는 게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롭습니다.

시간적: 강제집행 개시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경제적: 잔금을 모두 치룬 상태이니 이자비용이 매달 나갑니다. 관리비도 계속 안내실테니 추가되지요.
정신적: 나가게 되어 있긴 하나, 마음이 계속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Q 강제집행비용 vs 명도비용

강제집행은 평당 가격(10~15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25평이면 250~300만원입니다.
법원접수비: 20~40만원
운반비용&보관비용: 70~100만원
노무비용: 144만원

때문에 점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강제 집행비용인 250~300만원 정도에 협의가 되면,
주고 내보내는 게 가장 이롭습니다.

때론 갈 곳이 없다며 과도하게 명도비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단호하게 '강제집행'하면 한 푼도 못 받으심을 인지시키고,
그럼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강제집행으로 가야합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나,
누군가에겐 아픔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면에는 낙찰가 이외의 부대비용을 늘 고려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경매는 같은 물건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기에 계속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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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쉽게 입찰해보지 못할 듯 합니다.
절차뿐 아니라 그런 인간적 면에서 보면 참 어렵긴 하네요~

맞습니다. 명도라는 게 참..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순위 임차인 있는 매물을 공략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지라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낙찰을 받든 그 분의 입장은 똑같을 거라고..
그나마 조금 더 인간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이죠.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인정 이나 감정 보다는
법에 의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 해야 하는군요 !!

경매가 싸게 사기 위함인데,
사정을 다 들어주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챙겨드리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강제 집행도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ㅠ

네 그래서 경매할 때 명도비나 강제집행비는 뺴고 입찰하면 됩니다.

강제 집행도 돈이 든다면...
이사 비용을 일부 주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군요~!!

기본적으로는 명도비를 주는 걸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협상 나름이지만 강제집행비 수준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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