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이제는 ‘타지 말고 걷기’…보행자전용길 지정 확대
서울시가 3월 26일부터 서울숲근린공원 핵심 구간의 공원길 22,747.6m를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했습니다. 잔디마당 주변 산책로와 소로가 포함되며, 공원 내에서는 자전거와 이륜차의 탑승·주행이 금지되고 끌고 이동만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숲이 주말과 성수기, 행사 때 보행 인파가 몰리는 데다 자전거와 보행이 뒤섞이며 충돌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단속·계도는 약 3,400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누구나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치 최근 도심 공원들이 ‘빠른 이동’보다 ‘느린 체류형 공간’으로 바뀌는 흐름과도 닮았습니다. 다만 뚝섬정수센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자전거 통행이 계속 가능해 이용자 분산도 함께 노립니다. 서울시는 안내시설 정비와 혼잡 시간대 현장 인력 확대 배치로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우려사항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현장 혼선이 초기엔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선 방향은 진입부 표지와 우회 동선 안내를 더 촘촘히 하고, 주말 집중 홍보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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