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도로 연수, 집 앞에서도 받는다
경찰청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초보운전자가 집 앞·직장 인근 등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비용 부담 때문에 불법 연수가 빈번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강사가 학원 차량을 가져와 방문 교육이 가능해지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마치 최근 배달 서비스가 집 앞까지 확장된 것처럼, 운전 교육도 생활권으로 들어온 셈이다. 또한 교육 차량 규제 완화로 다양한 차종 선택이 가능해지고 학원 운영비 절감에 따라 평균 58만 원 수준의 연수 비용도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방문 교육 증가로 주거지 주변에서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교육 표준 운영안의 지속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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