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소업체 보호와 공사질서 개선 기대

in AVLE 일상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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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공공 발주자의 보험료 도급비 계상, 민간 공사의 대금지급 보증 의무화, 신규 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영세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배상 부담을 떠안거나, 민간 공사에서 대금지급 보증 장치가 부족해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마치 산업 현장의 ‘안전벨트’를 다시 조이는 흐름처럼, 공사업체 경영 안정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겨냥한 조치로 읽힌다. 특히 신규 사업자 교육과 감리관리시스템은 현장 혼선과 중복 배치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다만 우려사항은 하위법령 정비가 늦어질 경우 법 통과 효과가 현장에 제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선 방향은 보험료 계상 기준, 대금지급 보증 방식, 교육 운영 기준을 세부적으로 조기 마련해 중소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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