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가이드라인’ 공개…생성물 표시 기준 명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을 공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와 생성물 표시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실제와 구분 어려운 생성물에는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표시 강화 흐름과 유사하게, 신뢰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기업 현장의 기술·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표준화 도구 지원과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https://www.msit.go.kr)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누리집(https://www.tt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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