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접수된 온라인 피해는 개인정보 탈취…중고거래 앱 구인사기 주의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4일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4,181건 가운데 주요 사례 50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소개팅 앱 등에 무단 가입되는 피해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사례는 아르바이트 지원 중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한 뒤, 본인도 모르게 소개팅 앱 가입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센터는 이런 정보가 로맨스스캠이나 금융사기로 악용될 수 있다며 즉시 탈퇴와 고객센터 신고, 필요 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를 권고했습니다.
사례집은 재화·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8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실제 상담 내용과 대응 요령, 관련 법령까지 담았습니다. 최근 스미싱이 일상 속 함정처럼 퍼지는 흐름과 유사하게, 온라인 피해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우려되는 점은 이용자가 단순 인증 절차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구인 플랫폼과 앱 사업자가 본인확인 절차와 이상 가입 차단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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