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부적절 취급 의료기관 1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 30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과 재고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 14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 6건, 전산 재고와 실제 재고 불일치 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고가 맞지 않은 9곳은 수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 강남·서초 일대 피부·성형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오남용 여부와 보고 적정성을 추가 점검 중이다. 또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최근 디지털 감시망을 촘촘히 넓히는 흐름은 마치 금융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처럼 의료용 마약 관리도 데이터 기반 감시로 옮겨가는 모습과 닮았다.
다만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면 현장 경각심이 금세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선 방향으로는 상시 점검 체계와 함께 의료기관 대상 교육, 재고관리 시스템의 실시간 정합성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보도자료는 24시간 마약류 상담센터 1342 운영 사실도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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