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해도 신분 확인이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해도 신분 확인이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jpg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24년 3월 29일에 5개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법으로 보호받게 되고, 청소년에게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 출입 시간 외의 노래방 출입 영상 등이 신분을 확인한 사실 영상 등을 통해 사실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가 됩니다.


기존에는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차 적발 시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가 됩니다.

또한,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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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CCTV를 활용해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상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네요.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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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days ago 

협박하는 청소년이나 좀 잡아쳐넣어야하는데

10대가 제일 무섭죠 @.@

 16 days ago 

상인들 보호하고 악용하는 청소년에게 더 큰 벌을 내려야 할 거 같아요

아직 법이 그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신분 확인... CCTV가 중요하겠네요...

네에~ cctv가 여기서 힘을 발휘하네요~

이건 진즉에 했어야 할 법인듯 싶어요
요즘 학생들이 워낙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맘만 먹으면 담배 술 사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

그렇죠~~
10대들이 사놓고, 10대들이 신고하면 당할 수 밖에 없죠ㅠ

 16 days ago 

대놓고 속이면 사실 이걸 확인할 수도 없고 참.. 그렇죠.
그래도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는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네에~ 속일려고 하면 속을 수 밖에 없죠ㅠ

아게맞죠,,청소년이무슨 벼슬도 아니구~

10대는 법이 약하긴 하죠 @.@

진즉에 시행됐어야 할 법령이죠 ㅠㅠ

앞으로 합리적인 법령들이 더 확대되길 바랄뿐입니다 'ㅡ')b ㅎㅎ

네에~ 조금씩 좋은 법안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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