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기] 9월부터 공모주 제도 개선

이번달은 공모주 소식이 별로 없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9월부터는 공모주 의무보유확약 40% 를 채우지 못하면 주관사에서 공모 물량 1%를 공모가에 매입 후 6개월 보유

이렇게되면 공모자를 부풀려서 상장시키려 할 경우 의무보유확약을 채우지 못할경우 주관사에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고 반대로 공모가를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조달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 가격으로 공모가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리스크때문에 무분별한 상장도 없어지고 상장 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가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같이 공모주 상장으로 커피 한잔 노리는 경우는 줄어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국 증시 전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