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기준
한・미 양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기준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되,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규정한 방법(Tie Breaker Rule)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민(national)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를 판단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 하는지 판정한다.
①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 ③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거주지의 거주자. 이 때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 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3)해야 하며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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