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in #kr7 hours ago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거나 상대방의 부동산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일방의 재산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이전(재산분할) 되거나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양도담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관련 주식 포함),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다. 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대주주 외의 자가 K-OTC (Korea Over-The-Counter) 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18.1.1.이후 양도분 부터).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16.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파생상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 세율로 과세하도록 추가하였고, ’18.1.1. 이후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 세율로 과세하도록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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