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요약
- 내년(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 과세 시행
-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신고
- 양도·대여 수익 → ‘기타소득’으로 분류
-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소득세 20% + 지방세 2%)
- 과세 대상: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약 1,300만명 규모)
아직 졸업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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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5) 12 days 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