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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r12 days ago

“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요약

  • 내년(2027년)부터 가상자산 수익 과세 시행
  •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신고
  • 양도·대여 수익 → ‘기타소득’으로 분류
  •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과세 (소득세 20% + 지방세 2%)
  • 과세 대상: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약 1,300만명 규모)

아직 졸업 못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