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이 생긴다.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바꿔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자의
공금 횡령 사건 등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대
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같은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 원까지
로 제한된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 청년창업·여성·장
애인 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 계약이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
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현재 공개하는 업체명·대표자·주소 등에 더
해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
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사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는다.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요청하고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거래 등
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
빌’ 사용도 의무화한다. 실제 지급 계좌와 지출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
가 다르면 지급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계좌 검증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본문 이미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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