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틈새를 파고 든다.

in #upvu5 days ago

라오스 정부는 자국민이 한국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개인이나 알선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취업을 원하는 수요가 높은 상황을 이용해 현지와 한국을 연결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불법취업과 체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법 브로커들은 한국 입국과 취업, 사업장 알선 등을 조건으로 노동자 1명당 1000만원 안팎의 거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는 라오스 현지 알선책뿐 아니라 한국 내 브로커 등이 연결된 형태도 나타난다.

문제는 정상적인 취업 절차를 밟기 어려운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취업하는 경우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일을 하거나, 허가받은 취업 범위와 사업장을 벗어나 근무할 경우 불법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체류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불법체류 문제로도 이어진다.

고액의 알선 수수료는 이러한 구조를 더욱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동자가 출국 전에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기보다 한국 입국과 취업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브로커가 고용주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고 고용주가 이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다.

결국 노동자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거액의 비용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고용주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회수하려 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가 약속과 다른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이유로 사업장을 떠날 경우 또 다른 불법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불법 브로커 문제는 단순한 고액 알선 수수료 문제가 아니다. 한국 취업을 원하는 라오스 노동자의 수요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입국과 취업을 알선하고, 고액의 채무성 비용을 부담시킨 뒤 국내 사업장에 연결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불법취업과 불법체류, 임금분쟁, 사업장 이탈 등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누가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노동자를 모집했는지, 한국 내에서 누가 사업장과 연결했는지, 고용주가 부담한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불법 브로커 구조를 밝히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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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겠네요.
브로커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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