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기준 강화…전체 제품 ‘10% 미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당알코올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8월 14일 개정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당알코올을 내용량의 20% 이하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서 1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대상은 과자·캔디·빵·초콜릿·음료·빙과류뿐 아니라 용기면, 김밥·햄버거·샌드위치, 피자 등 품질인증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입니다. 당알코올에는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D-소비톨, 말티톨 등이 포함됩니다.
당알코올은 감미료로 활용되지만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당알코올류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에는 관련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된 만큼, 최근 식품업계의 ‘저당·대체감미료’ 확대 흐름과 맞물려 어린이 식품의 안전기준도 한층 촘촘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인증제품에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품질인증 여부와 당알코올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표시와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202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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