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환자 이송 위한 구급차 제도 전면 손질

in AVLE 일상13 days ago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환자 이송과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27년 시행될 상위법 개정에 맞춰 현장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마치 최근 플랫폼 노동 관리가 전산화로 전환된 흐름과 유사하게 구급차 운영 전반에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 탑승이 의무화되고, 출동·처치·운행기록은 전산 작성 후 실시간 시스템 전송이 요구된다. 또한 기본요금과 야간·휴일 할증, 대기요금 신설 등 이송처치료가 조정된다. 구급차 환자실 길이도 290cm 이상으로 확대되고,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자동주입펜이 추가된다.

다만 요금 인상으로 비응급 이송 이용자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지원 확대와 단계적 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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