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관리 본격화… ‘관리급여’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 및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해 일부 비급여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이 핵심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며, 진료기준도 마련된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 급증과 유사하게 일부 비급여의 과잉 이용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선정 항목의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 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며, 향후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단계적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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