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관리 본격화… ‘관리급여’ 제도 시행

in AVLE 일상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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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 및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해 일부 비급여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이 핵심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며, 진료기준도 마련된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 급증과 유사하게 일부 비급여의 과잉 이용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선정 항목의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 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며, 향후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단계적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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