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투자] 실전 입찰_낙찰과 패찰

in Avle 경제와 투자21 days ago (edited)

서류를 제출한 11시부터 개찰까지가 참 지루합니다.

물건별로 분류를 하기에 물건이 많고 입찰자도 많으면 개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발표할지 모르니 법정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번 가본 바로는 보통 입찰자가 많은 물건부터 먼저하고 다수를 내보내는 법원이 있는 반면, 사건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물건별 입찰자를 한 명씩 호명하여 앞으로 부르면, 나가면 됩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 50984
입찰자 누구, 누구, 누구...
이 물건에 대한 최고 입찰금액은 9억 5천만원입니다.
차순위는 9억입니다.




짧은 시간에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차순위 희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차순위란 낙찰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하였거나 포기한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인데, 입찰금을 법원에 계속 두어야 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안합니다.


패찰하면 제출시 받았던 종이와 신분증을 내고 입찰보증금봉투를 받아서 퇴장하면 됩니다.

이로써 경매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끝났습니다.
낙찰은 1명 밖에 없으니, 보통은 패찰이지요.

여기까지가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연재는 계속됩니다.
낙찰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낙찰 후의 일도 공부해두었으니까요~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경매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네요.

댓글에서 주신 ‘실제 사례를 들어 달라’, ‘경락대출에 대해 알려달라’ 등의 의견도 반영해서 계속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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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치열하네요
이렇게 사람 많을 줄이야

법정 내에서 찍으면 안되는지라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많을 땐 복도까지 다 서있습니다.

입찰자를 호명할 때, 본인이 없으면 차순위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그럼 화장실도 조심히 다녀와야겠네요 'ㅡ';; ㅋㅋㅋ)

네 제가 알기론 낙찰자가 자리에 없으면 차순위로 넘어갑니다.

오 낙찰 반대가 패찰이네요 ^^

유찰을 알았는데 패찰은 처음 들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쓸 일이 없으니까요 ㅋㅋㅋ

경매니 최고 입찰자 한 명 빼고는 전부 패찰 이내요 ㅎㅎ
패찰후 다음 경매에 참여할 물건을 꼼꼼히 찾아 봐야겠지요 ?

네 다 패찰ㅠ
1등만 기억되는 세상입니다 ㅋㅋㅋ
법원별로 요일이 다르니까 다음꺼 다다음꺼 계속 정리해두고 있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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