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투자] 권리분석_경매 취하

in Avle 경제와 투자22 days ago (edited)

등기부 등본으로 대략적인 권리분석이 끝났고,
깔끔하니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취하

경매 취하라는 일도 발생합니다.
경매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인데, 제가 봐왔던 물건에 종종 일어났습니다.


왜?

경매라는 건 빚을 청산 못하니 물건이 담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10억이고, 빚이 10억이 넘으면 아파트만 넘기고 끝납니다.
아파트가 10억인데, 빚이 더 적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빚을 갚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지요.
압류로 인해 당장 아파트를 처분 못해서 못 갚을 뿐이지요.

때문에 채무자는 일단 경매상태로 물건을 둡니다.
경매게시 결정부터 첫 입찰까지 1년 이상이 걸리니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채권합계액을 보자

10억 아파트가 첫 유찰이 되면 8억, 두번 째 유찰이 되면 6.4억이 됩니다.
빚보다 낙찰가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면, 경매 전에 갚기도 합니다.
그럼 경매가 사전에 취소되니 헛걸음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까지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되는 7일 내에 갚아버리면
법원까지 발걸음을 했던 많은 입찰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채무자의 자산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겠으나,
시세대비 채권합계액 또는 청구금액이 적다면
경매취하 및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 아래 물건은 최저가격 7억 1400만원부터 시작인데, 청구금액은 1억 4700입니다.
다른 근저당과 압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입찰 전날 또는 아침에 변동은 없는지 확인하고 법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나의 경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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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는 드라마나 뭐 이런데서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 부터 많이 했는데

짜증 날 것 같습니다.

김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지 금액부터 보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최종확정 7일 전은 몰랐네요^^

Good~ Good~!!

경매 낙찰 후 7일 후에 매각 결정이 나는데, 그 기간에 갚으면 그냥 리셋입니다ㅠ
매각불허가라고 하지요.

이햐~ 이런 것도 고려해야하는군요 'ㅡ';; ㅋㅋㅋ
이런게 진짜 실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찐정보겠죠??ㅎㅎ

요즘 경매에 관심을 갖다보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닷큐님 'ㅡ')b ㅎㅎ

직장인이라 평일에 법원 가기가 참 어려운데, 휴가쓰고 갔는데? 뭐? 경매 취하?
진짜 허탈합니다 ㅋㅋㅋ 가기 전 꼭 확인하기!

헛걸음 안하려면 청구금액도꼭 봐야겠네요^^

청구금액이 낮다고 다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저런 물건은 기일에 맞게 입찰하는 지 꼭 확인하여야 한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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