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투자] 낙찰_7일간의 시간

낙찰 후, 최종 매각결정기일까지는 7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래 물건은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함이겠지요.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서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Q 경매로 넘어왔고, 낙찰까지 받았는데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의 보호를 위하여!



매각결정기일까지 7일 동안 서류상에서 알 수 없었던 심각한 하자, 절차상 문제,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을 다시금 검토하여 허가/불허가를 결정합니다.

불허가 사유
1.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함)
3.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함)
4.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따라서 낙찰자는 물건에 심각한 문제를 찾아보아야 하고, 있다면 서류상 하자로 인한 수리신청 or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7일이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의 경우는 물건에 큰 하자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Q 매각결정기일에 법원가야되나요?

이의가 없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경매 이야기

[경제와투자] 아파트 경매_Intro
[경제와투자] 매물 확인_경매알리미
[경제와투자] 매물 확인_위치와 면적&가격
[경제와투자] 권리분석_등기부등본
[경제와투자] 권리분석_경매 취하
[경제와투자] 입찰가분석
[경제와투자] 임장
[경제와투자] 실전 입찰_경매 준비물
[경제와투자] 실전 입찰_서류 작성
[경제와투자] 실전 입찰_낙찰과 패찰
[경제와투자] 실전 입찰_복습
[경제와투자] 낙찰_당일

Posted through the ECblog app (https://blog.etain.club)

Sort: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그놈의 집이 뭐길래 사람을 이리도 괴롭히나 ㅠ 아아 대한민국 아아

괜찮아요. 집 덕분에 아기도 안낳고, 국민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언젠간 나라가 망하거나 집이 남거나...
국정기조는 옳으니까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

이 말은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그 경매물건 값을 대신 지불하고 취득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_@ ??

뭐징.... 어렵넹ㅎㅎ

경매 낙찰 받은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지불하고 취득하면!!!
불허가 사유가 되니 안된다는 말이지요~
대신 낙찰 받아주거나 그런 방법이 안되기에 불허가 사유가 명시되어있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30
TRX 0.12
JST 0.033
BTC 63155.22
ETH 3108.25
USDT 1.00
SBD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