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투자] 낙찰_잔금납부

낙찰->매각결정기일(1주)->잔금납부(6주)
즉, 잔금납부를 현금으로 일시납해야 합니다.

Q 기한 내에 잔금을 못 내면 취소되나요?
지연 일수만큼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길게 잡아도 두 달 안에는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흔치는 않겠지요.
그렇기에 경락잔금대출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낙찰가의 70% 정도 빌려줍니다.
법원에 입찰가의 10%는 내놨으니
나머지 2X%의 현금이 있어야합니다.

10억에 낙찰
현금 보유 필요: 3억
경락잔금대출: 7억

  • 경락(낙찰)가의 80%감정가(최초 법사가)의 70%, 현재시세의 70%, 경락가 × 경락가/감정가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Q 정부대출을 받으면 안되나요?
낙찰 후 정부대출인 디딤돌이나 신생아특례 같은 정부대출을 기간 내에 준비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므로 일단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추후에 갈아타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Q 경락잔금대출 이자는요?
경락자금대출은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합니다. 70%를 빌려줬고 못 갚으면 물건을 다시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시중 이율보다 저렴하게 빌릴 수도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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