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경고그림 도입… 음주운전 경고까지 강화된다

in AVLE 일상7 days ago

오는 11월 9일부터 국내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이 붙고,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함께 표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을 마치고 6개월 유예 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음주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미치는 영향을 더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Screenshot_20260509_063005_Chrome.jpg

개정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기존의 문구 중심 표기에서 벗어나 경고그림을 함께 넣을 수 있게 했고,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경고를 새로 추가했으며,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키웠습니다. 적용 대상은 알코올 도수 1도 이상 주류로,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입니다. 마치 담뱃갑 경고그림처럼, 술병도 소비자에게 더 직접적인 경각심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특히 고시안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고그림만으로 실제 음주 습관 변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은 표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홍보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함께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Posted using Stee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