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급식 위생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1일부터 관공서·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까지 ‘식품안심업소’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단체급식 이용 증가와 식중독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집단급식소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 시점은 2028년 7월 1일이지만,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행정 방식으로 올해부터 선제 시행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을 평가했으며,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포함한 176개 집단급식소가 최초로 식품안심업소에 지정됐다.
지정을 원하는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접수와 평가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3쪽 카드뉴스에도 신청 절차와 지정 대상이 시각적으로 정리돼 있다.
이번 제도는 최근 학교·병원·기업 급식에서 위생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흐름과 유사하게, ‘많이 먹는 곳일수록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지정제도가 자율 신청 중심에 머물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는 지정 이후 정기 점검과 결과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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