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포장에 부부·가족 이름 함께 표시한다

in AVLE 일상21 hours ago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인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핵심은 공동생산자 표기 허용, 비의도적 농약 오염 시 처분 완화, 유기농업자재 관리 전산화입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에는 인증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제 영농에 함께 참여한 배우자와 가족도 ‘공동 생산자’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갱신 인증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약 비산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도 완화됩니다. 드론 항공방제나 인근 농업용수 등을 통해 농약이 의도치 않게 유입된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되 2회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도 공동경영과 가족농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흐름처럼, 이번 개정은 실제 생산에 참여한 가족의 권리를 표시 단계까지 확대한 조치입니다.

종이 관리대장에 기록하던 유기농업자재 사용 내역도 기존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의도적 오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향후 농약 유입 경로 조사와 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친환경 농가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부부공동 표기허용」,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