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전용 지원 시스템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는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약사의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 의사에게 전산으로 전달·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화·팩스 중심의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한 전산 통보가 가능해졌으며, 처방전 정보와 대체 약품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자처방전 확산 흐름과 유사하게,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시스템 숙련도 부족으로 혼선이 우려되며, 향후 약국·병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와 사용자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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