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기준 강화…2027학년도부터 중학교 요건 즉시 적용

in AVLE 일상1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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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지역의사 선발비율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 총합의 10% 이상으로 명시하고, 지역학생 선발을 100% 적용하도록 한 점이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인접 광역권으로 강화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지방 유학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최근 지역균형전형 강화 흐름과 유사하다.

다만 급격한 기준 변경에 따른 수험생 혼란 우려가 있으며, 충분한 사전 안내와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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