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세부기준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개정 법률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교육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제정안에는 예방 교육 내용으로 인권보호 기본원칙, 관련 법규,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종사자까지 포함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돌봄 현장의 무게가 커지는 초고령사회에서, 이번 제도 정비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권 안에 세우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야 진짜 복지도 완성된다는 점에서 후속 이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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