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심사 중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담당자가 노모집을 방문해 인지능력 등의 실사를 다녀간 이후 몇시간 지나니 위와 같은 의사소견서 제출 문자가 오네요.
문자에는 노인장기요양사업관련 발급번호와, 제출기한, 제출방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기한을 넘기면 판정결과가 지연될수 있다는 내용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문자 받고 노모께서 치료중인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발급비용은 6만원정도 되네요. 이 소견서는 병원에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접수가 이뤄져 뭐 신경쓸게 없네요.
의사소견서가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면 인터넷으로 접수 되었다라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문자로 옵니다.
이로써 장기요양인정신청은 모든것이 완료되었습니다. 2월 14일 현재 기준 등급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네요. 결과는 2월 24일경에 나온다고 장기요양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처음 해보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자에게 도움될까 해서 위 내용 공유합니다.


잘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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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나중에 독거로 살꺼라 잘 알아두긴 해야겠네요
생각보다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잘알아두어야 한다는 지인의 말이 떠오르네요
어머니 모시고 다니던 때가 생각나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