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산권 감정과 대리 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감정의 법적 판단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무자격자가 관련 문서 작성과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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