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취득가와 증여 상속
스팀의 취득가를 다 증명하기 곤란합니다.
내후년 부터 과세가 시행되고 내년 12월31일 까지 취득된 스팀은 내년 12월31일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득가 결정시 파워다운후 거래소에서 두는 방법일겁니다.
파워다운에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기간손실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koyuh8 본인확인하고 스파업 상태로 스냅샷 할 생각입니다.
만약 과세 당국이 koyuh8 계정에 있는 스팀의 취득가를 12월31일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여를 할생각입니다.
상속·증여의 취득가액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평가한 가액을 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증여시에는 증여일 기준으로 취득가를 봅니다.
주식은 증여 하면 수증자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마 암호화폐도 전후 평균가격으로 할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원까지 공제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입니다.
취득가를 인정 못받아서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면 가격이 내렸을때 증여해서 증여세를 내면 될듯합니다. 공제도 받고요. 아이들 자금원 증명도 되겟네요.
아파트는 상속이나 증여할 능력이 없으니 스팀을 증여해서 알아서 사라고 해야 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득가액 결정 시 파워다운 후 거래소에서 두는 방법일 겁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제 취득 가액과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출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임대 포함)하는 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였다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023년 연중에 그 취득 가액(실제 취득 가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실제 취득 가격에 관한 증빙이 있고 그 가격이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실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 금액(양도 가액 - 취득 가액)을 산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스팀과 스팀달러 스팀파워 중 취득가액 증빙이 불가능한 게 있지요. 저자 보상과 큐레이션 보상 그리고 가끔씩 이벤트에서 받는 선물이지요. 취득 가액이 0이지요. 스팀 파워를 많이 보유하여 저자 보상과 큐레이션 보상을 많이 받는 고래들이 머리를 써야 하는 부분이지요.
증여는 별개의 세금 문제입니다.
네 .
@koyuh8 transfered 1.0 KRWP to @krwp.burn. voting percent : 9.72%, voting power : 31.02%, steem power : 1889594.20, STU KRW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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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되지 않았나요?
1년 유예 되었죠. 수정했습니다.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스팀파워가 높은 고래가 아니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군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만한 사이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복잡하군요.
아직 시행전이라서 여러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을것이고요. 법이 암호화폐를 못따라갈겁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울거라 생각합니다.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을겁니다. 법 만든사람도 암호화폐의 변화를 잘모를듯 합니다.
세금이 원천징수 형태가 아닙니다. 본인이 다음에 5월에 세금신고해야 합니다.
스테이킹이나 포스팅 수익이 뭐로 잡을지도 불명확하고, 내후년 5월 전에 지침이 없다면 알아서 신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소액개미야 과세당국이 일일이 신경 못쓸듯 합니다.
취득가를 본인이 증명해야합니다.내년까지는 과세의무가 없으니 취득가를 굳이 산정할수도 없었고 할필요도 없어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과세당국에 취득가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것도 거래소가 아닌 계정에 있을경우, 정확한 지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트래블룰 시행후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저는 저방법으로 할것이고 만약 인정이 안되면 증여를 해볼생각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동안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예의이유도 과세가 부당하다기보다는 준비가 덜된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년동안 또 바뀔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세나 거래세로 바뀌는게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세금이 참 어려운 문제네요... ㅠㅠ
어렵지요. 과도기라서 혼란스러울듯합니다.
어지간한 코인은 내년에 다 팔아야겠네요 ㅎㅎ
1년안에 또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