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 하루에 하나씩 알아가는 지식과 상식

in AVLE 일상11 days ago

주유중 시동 안 끄면 불법일까?

한번쯤 주유소에 가면 시동을 켜놓은 채 주유를 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과연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이다.

일단 주유 중 엔진 정지는 2005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21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가 아닌 위험물 시설 관리 주체인 주유소에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주유소에 가면 "주유 중 엔진정지" 라는 표시를 한 현수막 등을 많이 설치해 둔다.

그리고 주유 중에 시동을 켜놓으면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연료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유와 동시에 유증기가 나온다. 이 유증기는 기름방울이 기화하여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데 엔진작동시 스파크나 겨울철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유증기에 튀면 발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주유할땐 자동차 시동을 끄고 하는걸로~~~ 안전이 우선입니다.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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