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유예 국회청원 - 24년11월20일 수

in #krsuccess2 days ago

25년 1월1일 부터 가상자산 코인에 대한 과세 예정인데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50만원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세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양도, 대여 모두 세금이 발생하는데 스팀잇 같은경우는 대여에 해당하겠네요.

하여튼 지금은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정부에서 내리지 못한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한다는건 앞뒤가 맞지않아 보입니다.

조금만 시간내 아래 코인과세 유예 국회청원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72675718CF362BE064B49691C6967B

저는 과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득할만한 기준으로 법과제도가 뒷받침된 이후 과세를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11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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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곳엔 과세가 합당하지만... 법과 제도가 먼저~ ㅎㅎ

꼼꼼하게 준비해도 코인은 너무나 복잡해서 과세하기 쉽지 않을텐데
'나는 잘 모르겠고 일단 과세' 이런 느낌이죠.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예가 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